교육부, 9월1일자 교장 1,241명 임용

입력 2013년08월27일 14시51분 정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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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2100-6689 교원정책과장 박영숙, 사무관 조남석, 주무관 김유진

[여성종합뉴스/정대성수습기자]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년 9월 1일자 교장 임용을 위해 임용제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임용제청을 거쳐 총 1,241명을 최종 임용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용제청을 통해 9. 1자로 임용된 1,241명의 교장은 일반 승진교장 572명, 중임교장이 463명, 공모교장이 206명이며, 학교급별로는 초등 775명, 중등 463명, 특수 3명이다.

 특히, 이번 임용부터는 업무능력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자질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가 교장으로 임용하도록 예년보다 임용 제청 요건을 엄격히 하여 임명하였다.

 초등학교장 총 775명 중 승진 임용 358명, 중임 275명, 공모 임용 142명이고, 중등학교장 총 463명 중 승진 임용 212명, 중임 187명, 공모 임용 64명이며, 이밖에 특수학교 3명은 승진 임용 2명, 중임 1명이다.

 이번에 공모로 통해 임용된 교장은 206명으로 일반학교(초빙형) 145명, 자율학교(내부형) 56명, 특성화고 등(개방형) 5명이며, 직위별로는 현직 교장이 17명, 현직 교감이 167명, 교육전문직이 16명, 교사 5명(초2, 중 3), 외부전문가 1명(특성화고)이다.

 * 승진 : 교감→교장, **전직 :장학관(사)→교장

  또한, 이번 임용에 있어 여성교장은 21.7%인 269명이며, 초등이 187명, 중등이 81명, 특수가 1명이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장은 원칙적으로 4년 임기로 임용되며,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는 정년 잔여기간까지 재직하게 된다.

 교육부는 종전의 임용제청 과정에서는 4대 비위 여부* 및 징계를 받은 후 승진제한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만 확인 후 임용 제청하였으나

 이번부터는 초임교장시절 또는 직전 직위 등에서 학교 운영과 인사 비리,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징계를 받았거나 요구 중인 자들에게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제청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금품수수, 인사 비위 및 학교운영 관련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자일 경우 임용 제청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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