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선수 (성)폭력 관련 선수위원회 규정 개정

입력 2013년08월27일 20시0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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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자격정지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는 지난 7월 11일 개최된 제3차 이사회에서 선수 (성) 폭력 관련 선수위원회 규정 제18조 1항을 개정하였다. 개정 사유는 2012년도 국정감사 및 2013년 임시국회시, 가해 선수 징계양형 관련 당사자간 중재원칙 부분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사항을 반영한 결과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폭력이나 성폭력 범죄행위 외 성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선수에 대한 징계 규정에서「1차 적발시 당사자간 중재를 원칙으로 했던 내용을 삭제」하였다. 이 개정방향은 또한 정부 성폭력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한체육회는 개정된 선수위원회 규정에 따라 경기단체 및 시도체육회에도 9월 27일까지 규정을 개정하도록 안내하였으며, 향후 그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개정 현황

구분

종전규정

개정규정

비고

1차적발

당사자간 중재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이 중대하거나 중재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생 선수는 당해 학교급 선수자격정지, 기타 등록선수는 3년 이상의 선수 자격 정지

3년 이상 자격정지

‘당사자간 중재원칙’

부분 삭제

2차적발

5년 이상의 선수 자격정지 및 5년 이내 지도자 자격 정지 병과

5년 이상 자격정지

 

3차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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