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인천 중구의 개항장 문화지구 일원에서 ‘2019 인천 개항장 문화재 야행’이 21~22일 열린 가운데 밤 11시까지 공연을 하는 행사에 주민들이 '시대 착오적 행위 비난 '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중구청 주최,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하며 개항장 내 문화재 및 문화시설이 야간에 개방되고 거리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공연은 가을밤의 낭만을 더한다는 지역 문화 행사가 지역주민들의 권리를 무시한체 밤 10시경 30분까지 음향소리를 높인 공연등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인천개항박물관(옛 인천일본제1은행지점) 맞은편에 개화기 살롱이 재현돼 흥겨운 스윙댄스 거리공연이 중구청(옛인천부청사)과 인천근대건축전시관(옛 인천일본18은행지점) 앞과 신포로 72번길 곳곳에 관내 버스킹 팀이 연주하는 다양한 음악무대와 거리 마술쇼 , 우리나라 최초 근대식 호텔이자 개항 당시 각국 사교의 장이 됐던 대불호텔에선 사교댄스와 스윙댄스 등을 배워볼 수 있는 작은 무도회등 볼거리를 제공했다.
그러나 중구청이 야행이 지역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 행복권을 완전히 무시한 체 밤 11시까지 공연을 할 수있도록 협의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주민 의견이나, 공지가 없이"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행정이 주거지역 안에서 이와 같은 공연을 계획 할 때에는 주변 주민들에게 공고나 공지, 또는 의견을 반영해야 하지만 중구청은 주거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체 늦은 밤 고성방가로 수면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져 불만과 편안하고 안락해야할 가정의 행복권을 무시한 행정에 실망을 드러내며 앞으로 “야행NO' 를 주장하고 나섰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친 영향을 위한 행사 유치라면 주변 주거주민들을 위한 배려가 무시된 결정에 불만을 드러낸 주민들은 주민 의견 전달을 해야할 관할 신포동 행정복지센터와 통장등은 주민들의 안락한 가정의 저녁 휴식과 수면권을 외면한 행정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 이어서 주민들의 항의가 어떻게 번져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형법 105조에 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나와 있고 국기는 태극기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로 손상, 질적인 파괴 내지 훼손, 게양된 국기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소음기준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인근에서는 주간 65㏈(데시벨·소리의 크기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단위) 이하, 야간 60㏈ 이하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 이하, 야간 65㏈ 이하다.
65㏈는 코 고는 소리 크기로 A4 종이 한 장을 길게 찢는 소리(70㏈)보다 약간 작은 소리다.
80㏈는 공원 음악 공연 제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