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원룸 임차해 성매매 알선한 피의자 11명검거

입력 2013년08월28일 13시18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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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수성구 일대 원룸건물 14개소에 23개의 원룸을 임차하여 여종업원 10여명을 고용한 후 인터넷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피의자 11명을 검거했다.

원룸을 임차해 성매매를 알선한 피의자 검거는 지난해  5월~’ 올 7월 30일 수성구 소재 A빌라 205호 등 14개소 원룸 23개를 임차,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인터넷 등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해 1회 성관계시 15만원을 받아 약 5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하고 ‘대구OP, 대구안마, 대구 문실장 카페’라는 인터넷 블로그 ‘대구OP, 김여사 카페’라는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한 후 피의자에게 성매수남 1명당 3만원을 받아 약 1억2천만원 상당의 성매매 알선 수수료를 취한 혐의다. 

또  부동산 여업을 하는 김모, 신모씨는 수성구내 소재 원룸을 임차해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룸을 임차하여 사용하도록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있다. 

 대구지청 형사7팀은 풍속업소 광역단속수사팀을 구성해 성매매근절 기간으로 성행위 성매매 알선및 행위자및 행위남들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해오던중  성매매알선 행위자 11명을 검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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