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병무청, '아프리카 돼지열병'확산 예방 병역의무 연기

입력 2019년09월25일 22시2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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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병무지청(청장 김종철)은 최근 관내 김포, 강화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진되고, 의심신고가 잇따름에 따라 확산방지와 신속한 마무리 지원을 위해 피해 병역의무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입영 등 병역의무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본인이나 가족이 축산업 종사자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피해를 입은 경우나 이와 관련된 방역활동 등을 하는 사람 중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사회복무요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병역이행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기간은 최대 60일 내이며, 연기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전화나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단, 병력동원훈련소집이 통지된 예비군은 관할 읍·면·동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병무지청 현역입영과(032-454-2241~8), 동원관리과(032-454-2367~8)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이번 연기조치로 피해 축산 농가의 피해복구에 도움이 되고, 적기 방역활동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신속히 마무리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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