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 의결

입력 2019년09월26일 21시1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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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4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그동안 대학 캠퍼스는 우수한 인적자원, 연구개발 조건 등 산업입지로서의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 산학 협력은 창업·보육과 연구개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캠퍼스 내 복합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는 대학 내 유휴 교지를 활용한 산업단지 조성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 입주시설, 창업 지원시설, 복지·편의시설 등을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서울특별시 내의 캠퍼스를 제외한 모든 대학(과학기술원포함) 부지에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또한 대학 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습권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활용 가능한 교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입주 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제한을 두었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는 이외에도 주택조합 가입의사를 가입 후 30일 이내에 철회하는 경우 가입비 환급을 의무화하고,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조합원 모집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향후 주택조합 설립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피해를 일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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