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 대시민 홍보

입력 2019년09월27일 21시5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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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인천남동소방서(서장 정종윤)는‘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으로 소화전 5M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인상됨에 따라 불법 주·정차 근절 대 시민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연석 또는 노면에 적색으로 표시된 구역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신고하면 승용자동차 등은 8만원, 승합자동차 등은 9만원으로 인상 부과된다.
 

남동소방서 관계자는“화재 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비워둬야 되는 구역임을 인식하고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참과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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