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노면 도색작업 추진

입력 2019년10월02일 20시1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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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남동소방서(서장 정종윤)는 소화전 주변 5m이내에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 노면 도색작업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남동소방서에 따르면 남동구 및 경찰서와 합동으로 남동구에 설치된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적색 노면표시 대상 기초 자료를 토대로 올 연말까지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노면 도색 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소화전 중에 대형화재취약대상 및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한 곳, 소방차진입곤란 지역 등의 소화전을 우선 선정하여 소화전 주변“소화전 주·정차금지”노면표시를 노변(경계석)에 작업 중에 있다.
 

남동소방서 관계자는“화재 발생시 초동진압을 위한 소화용수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며, 소화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불법 주정차 근절에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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