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입력 2013년08월29일 10시2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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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어린이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에서 불법주정차 탓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으며,  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등하교시간대인 오전 8~9시, 오후 2~4시는 집중단속을 하고,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특수학교 등지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84곳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상시 주정차 위반행위와 초등학교 등지의 출입문 주변 주정차 위반행위, 어린이 통학용 차량의 등하교 시간대 주정차 위반행위 등이 단속된다

불법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10만원) 부과되며, 견인조치 된다.

 구 관계자는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거나 비상등 점멸, 창문 또는 트렁크를 열어 놓아도 운전자가 없으면 단속 대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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