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법정 실무교육 이수 강조

입력 2019년10월17일 22시3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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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광주 북부소방서(서장 김남윤)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 향상과 자율 방화관리 체계를 확립을 위한 법정 실무교육을 이수토록 적극 홍보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란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소방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난해 9월 2일 소방청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실무교육 미이수 시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정지된다.
 

김성철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며,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불이익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이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 광주전남지부(942-6679) 또는 북부소방서 예방과(613-87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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