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당부

입력 2019년10월21일 17시2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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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광산소방서(서장 임근술)는 다중이용업소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자, 다중이용업소 업주와 종업원에게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알리고 나섰다.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나 종업원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다중이용업소를 처음 시작하는 영업주의 신규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허가관청에서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 참여 방법은 소방서를 방문해 받는 집합교육과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에서 받는 사이버교육이 있다.

방문 집합교육의 경우 광주광역시 소재 5개 소방서가 매주 수요일 순차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이버 교육에 참여하는 방법은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http://www.kfsa.or.kr)로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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