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근로자 산재 기각

입력 2013년08월30일 13시43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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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연관성 없어"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울산지법은 뇌출혈 등으로 갑자기 쓰러진 현대자동차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현대차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2011년 집에서 쓰러져 '좌측 자발성 뇌 실질 내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당시 "고혈압이지만 약을 복용하면서 잘 관리하는 상태에서 연장·휴일근로로 피로가 누적됐고, 쓰러지기 2개월 전부터 난방시설이 없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등 근무조건이 악화돼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주·야 2교대 근무가 원고의 신체에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시간 근무, 평일 연장근무, 휴일특근, 철야근무는 회사 근무자들이 작업 물량의 증감에 따라 종래부터 해오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야 2교대 근무도 오랫동안 해오던 방식이고 특별히 병이 날 즈음에 원고의 업무 시간이나 업무량이 증가된 것은 아니었으며, 갑자기 피로나 부담이 가중될 만한 사정도 없었다"며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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