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면‘영흥화력 정제회기금’ 노인회가 지급정지요구 공문 발송....귀추주목

입력 2019년11월03일 14시4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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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더이상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 강력하게 요구.....

[연합시민의소리/ 홍성찬기자] 옹진군 영흥면‘영흥화력 정제회기금’ 사용의 주민 싸움이 벌어지면서 노인회가 지급정지요구 공문을 띄워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영흥면 S모 자치위원장이 오는 2020년 영흥면 정제회 기금 분배를 위해 사용현황을 각 기관에 요구하면서 대한노인회 옹진군지회 영흥면 노인회(13개 경로당)에 월 수백만원씩 지원된 기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면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됐다.
 

지난2004년 7월 완공되면서 영흥면에 정제회 기금에 대한 주민들은 알지 못하면서 A사단법인이 독식해 오다 영흥도 청년회의 반발로 실체가 드러났고 대다수의 기금이 인건비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면서 해체되었으나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던 지원금 분배 불만이 이번엔 대한노인회의 회장단들의 석연치 않은 분배등이 토착비리란 지적이 제기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영흥면 정제회 기금'은 영흥화력발전소가 완공되면서 지역 내 빈곤노인층 생계보조사업과 관련 부대사업을 위해  매년1억5천만원 지원금을 주민대표기관에 내놓고있다. 


그런데 최초 영흥면 정제회 기금 관리 A사단법인이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12월까지 ‘영흥면 정제회 기금’을 받아 오다 “사업 목적외 운영비 과다등의 사유”로 지원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을 기만했으나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고 지난2017년 5월 주민자치협의회가 임시 대행기관으로 “지방자치법 제8조에따라 영흥면 정제회 지원금 관리운영단체 추천으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목적”으로 지원금이 재개되어왔다.


현재 주민자치위원장 S모씨는  영흥면의 정제회 지원금은 투명하게 목적에 따라 사용돼야 하고 불법이나, 관행적비리,  불투명한 집행, 등으로 토착비리를 묵인해서도 않되며 영흥면 6,262명(2017년 기준)주민에게 골고루 "지역 내 빈곤노인층 생계보조사업과 관련 부대사업과 주민 상생기금으로 올바로 사용되야 한다며 지역의 어른들이 앞장서서 이끌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 들 가운데 분배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며 영흥면의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체계를 발굴로 대접받는 노인에서 어른다운 노인으로 그리고 존경받는 노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르신의 품위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자아성취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투명한 지원금 사용을 주장한다.
 


주민B모씨는 주민대표 기관이 지급받아 운영해야하는데 A사단법인의 해산과 지급중단, 정제회 기금 관련 전 면장 자살등의 사건들이 종식될수 있도록 철저한 규정과 기준이 요구 된다며 이런 불상사가 지역에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강력하게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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