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소방서, 비상구 안전관리를 위한 집중 홍보 추진

입력 2019년11월07일 17시5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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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인천남동소방서(서장 정종윤)는‘생명의 문 비상구’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폐쇄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비상구 안전관리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 행위(잠금 행위 포함), 피난ㆍ방화 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훼손 행위,피난ㆍ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등으로 화재 시 절대 피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에 남동소방서에서는 비상구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서와 함께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불법행위 확인 시 예산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불법행위 영업주 등 관계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재운 소방특별조사팀장은“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구에 장애물을 쌓아두거나 폐쇄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비상구 안전관리 무시 관행이 타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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