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동차 정류장 물류터미널, 연안주민 대책회의 결성

입력 2013년09월02일 12시2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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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전권을 위한 대책안 절실 요구

[여성종합뉴스]  SK에너지가 유류저장소와 송유설비시설을 설치하려 했던 이 부지는 인근 주민의 반대로 1981년부터 30년간 나대지로 방치됐던 2만9천335㎡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자동차 정류장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29일 밝혔다.

자동차정류장은 화물차 132대와 소형차 113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어 자동차 정류장이 인천항 물류 기능 강화, 화물차 불법 주·박차 해소 등에 도움이 될 전망이며  경인고속도로와 가깝고, 인근 공동주택단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물류터미널 입지에 따른 환경 영향도 적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연안 주민자치 위원회와 자생단체장, 통장등이  중심으로  주거 안전 보장에 대한 대책안을 세워주기 전에는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130여대의 화물차량들의 통행이 주거 단지 주변환경을 위협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주민들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 라고 주장한다.  

안병배 시의원은 지역 현안으로는 절대 필요한 시설인건  맡지만 주거 시설인 라이프 비취 아파트가 있어 주민을 위한 대책 마련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는 sk에너지측이 사업을 위해 지역 환경저해 요인에 대한 대안을 갖고 풀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정류장 내 부차적으로 설치될 주유소와 지하유류 탱크 때문에 토양 오염방지책은 마련돼야 한다”며 “해당 부지는 인천항이 위치한 준공업지역으로 제1·2·3 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한 장소”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인근 아파트주민들과 주변 상점주들은 자동차 정류장 설치로 대형 트럭들이 주는 주민의 피해와 발생공해에 대한 피해 대책이 없이 막무가내식 허가를 해준 것은 지역 주민에 대한 배려가 없는 처사라며 결정안 변경에 따른 주민안전 평가서를 요구하고 나서 시의회의 도시계획위원회의 가결안에 반대 시민 운동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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