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입력 2019년11월12일 11시0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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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광주남부소방서(서장 이원용)는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ㆍ정차를 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홍보에 나셨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지난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원용 남부소방서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차 출동과 관련해 관련법의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다"며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로 시민 의식 전환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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