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캠페인 실시

입력 2019년11월27일 13시4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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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인천남동소방서(서장 정종윤)는 27일 오전 10시 만수동 주공아파트 관계자들과 함께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가로막는 등의 행위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조보형 예방안전과장은“공동주택 화재는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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