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 운영

입력 2019년11월27일 21시0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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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27일, 2019년 하반기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체납차량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선다. 
 

이번 일제단속은 자동차세,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실시되며, 27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영치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 차량이며, 다른 시도의 체납차량도 전국 어디서나 징수촉탁을 통해 영치가 가능하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생계형 차량은 직접 영치보다는 영치 예고증을 부착 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전국 체납차량 일제단속으로 고질적인 체납자 적발 등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체납차량은 연중 수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만큼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기타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납부와 관련 문의사항은 동구청 세무과 체납정리팀(032-770-6310)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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