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입력 2019년11월29일 11시3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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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 담아

[연합시민의소리]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이 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에는 조세를 감면하고, 보조금과 우편요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검증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칫 비영리민간단체가 비리 등에 연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비영리민간단체가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 등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게 제출하고, 결산서 등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이를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동 개정안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투명성이 제고되고, 나아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개정 법률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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