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현대차 공장멈춘 노조간부 2명 또 '3억 배상' 판결

입력 2013년09월01일 17시46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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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울산지법은 현대차가 노조간부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2명은 연대해서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노사가 주간 연속 2교대 시행에 따른 주말특근 방식에 합의했는데도 이에 반발해 1공장 생산라인을 멈추는 등 회사 업무를 방해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현대차가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이들의 업무방해로 당시 주간 1조의 경우 차량 102대를 만들지 못해 14억원 상당의 매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또 주간 2조에서는 차량 288대에 40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액이 생긴 것으로 현대차는 집계했다.

이들 노조간부는 또 조합원들을 선동해 울산공장 본관 건물에 계란 200∼300개를 투척, 회사 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데 대해서도 회사가 청소비 960만원 상당이 소요됐다며 함께 손배를 청구했다.

같은 법원은 앞서 지난달 현대차가 제기한 전 사업부 대표(노조 대의원 대표)인 A씨에 대한 손배소송에서 '현대차에 1억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는 지난 3월 울산공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뒤 피고 A씨가 2시간 이상 생산라인을 무단으로 중지시켜 차량을 생산하지 못해 18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앞으로도 생산라인 무단정지와 폭력 등 상식과 원칙을 벗어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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