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고속화도로 풍곡~운양 구간 보상계획 공고

입력 2008년08월22일 14시34분 권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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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는 김포고속화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고촌면 풍곡·향산리, 걸포동, 운양동 일원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해 22일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총 연장 17.6km의 김포고속화도로 사업 구간 중 시 구간은 고촌면 풍곡리에서 운양IC간 7.44km로 5천5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 돼 오는 2009년 12월 김포한강신도시 입주 전에 개통될 예정이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의 처리와 함께 국도 48호선으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 관내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보상대상은 김포시 고촌면 풍곡리와 향산리, 걸포동, 운양동 일원의 토지와 그 자장물로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9월 5일까지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과 김포시청 신도시건설단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보상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 동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 가격을 결정해 본인 또는 대리인과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보상시기는 금년 10월 이후로  추후 개별통보될 예정이다.

문의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 031-999-5715,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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