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청천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진행

입력 2019년12월18일 13시5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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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최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청천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실시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측량으로 결정된 청천동 388 일원 200필지, 21만4천072.8㎡에 대한 경계와 토지소유자로부터 제출된 의견제출 사항을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토지소유자는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통한 조정금 산정,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시행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디지털지적으로의 전환에 따라 첨단지적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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