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당부

입력 2019년12월30일 10시4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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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산소방서(서장 임근술)는 안전문화 확산 및 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개정(2017.3.1)으로 신고대상이 크게 확대되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로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설비를 차단하거나,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ㆍ차단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신고사항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 에 따라 만 19세 이상으로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시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불법 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현금(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5만원) 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 지급한다.

신고는 관련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및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광산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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