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강경구 김포시장 국토해양부 방문

입력 2008년08월23일 17시37분 권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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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복규제 김포경제 위축

강경구김포시장
[여성종합뉴스] 강경구 김포시장은  지난 21일 국토해양부를 방문 김포시 감정동, 북변동 일원의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국토해양부가 검단 신도시의 확대 추진 발표에 따라 예상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과 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25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힌데 따른것이다.

강경구 김포시장은 국토해양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추가지정된 주택거래신고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강경구 김포시장은  "김포는 투기과열지구, 주택투기지역, 토지투기지정 등의 중복규제를 받고 있어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며 "현재 김포시의 아파트 거래는 감정동의 경우 9개 아파트 단지 3965세대 중 거래건수가 216건으로 거래률의 5%에도 미치는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포는 월별 거래 비율이 0.5~1.2% 정도로 거래가 거의 없고 주택가격은 약세 내지 보합세를 기록하는 안정된 주택가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김포지역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되고 투기우려가 없다고 판단시 김포시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해제 요청할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오는 25일 이후 주거전용 60㎡ 초과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매도·매수자는 계약체결일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계약일, 거래가액, 거래당사자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하며 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의 경우에는 모든 규모의 아파트에 적용된다.
 
한편 거래가액과 관계없이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관할 시장 등은 신고필증 교부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모든 신고내역을 통보하고 세무관서장은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와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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