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개발 사업지내 폐공가 관리대책 마련

입력 2013년09월03일 11시2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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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시는 정비대상에서 사실상 방치돼 있던 재개발등 도시정비 사업지 내 폐·공가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시에 따르면 2일 현재 지역 내 폐·공가는 총 1,351곳으로,  이중 정비사업구역 내 폐·공가는 850여 곳으로 나타났다.

 방치되는 폐공가는 최근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주변 범죄 발생건수 증가, 쓰레기 적치 등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어 주민 불편 초래, 치안 부재 발생 등해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의 철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철거가 가능하고 인가 이전이라도 붕괴 등 안전사고, 폐공가 밀집으로 인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소유자 동의 및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철거가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갈음하여 구청장이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법령개정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재개발 구역 등 정비구역 내 폐공가의 경우, 조합 및 토지등소유자의 문제로 사실상 방치되어 왔지만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폐공가에 대하여 철거 및 방범 및 거주자의 생활안전 등 필요한 조치 등을 통해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며,  폐공가 철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구에 예산지원을 할 계획이다.

하명국 인천시 주거환경정책관은 “정비사업구역 내에 밀집된 폐공가로 우범 지대화 되어 강력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도심속 부족한 녹지 및 주차공간 확보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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