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대책은 ▲서민물가가 안정된 명절 ▲서민·중소기업이 넉넉한 명절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명절 ▲이동이 원활한 명절 ▲사고 없이 안전한 명절 ▲소비자가 안심하는 명절 등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을 통해 16조6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보면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3조9000억원, 시중은행 10조6000억원, 신·기보의 보증 지원 1조6000억원 등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시장에는 1억원 이내의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7000억원 상당의 보증 지원도 추진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을 늘리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온누리상품권’ 구매에 나서기로 했다. 개인이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면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3% 할인제도도 실시한다.
중소 수출업체에 대한 관세 환급, 저소득가구 대상 근로장려금 추석 전 지급, 영세 자영업자 소득세 환급 등도 조기에 진행하기로 했다.
추석 전 3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지정해 체불 근로자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와 법무부의 ‘법률지원’을 통해 하도급대금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한 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또 추석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17일까지 추석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등 31개 품목의 물가를 매일 조사하는 등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특별점검대상은 사과·배·밤·대추·무·배추·쇠고기·돼지고기·달걀·닭고기·조기·갈치·명태·고등어·오징어 등 농축수산물 15개 품목, 돼지갈비(외식)·삼겹살(외식)·이용료·미용료·목욕료·찜질방 이용료 등 개인서비스 6개 품목, 쌀·양파·마늘·고춧가루·밀가루·두부·식용유·휘발유·경유·등유 등 생필품 10개 품목이다.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성수품 공급물량을 평소보다 1.5배 늘어난 1만2900톤으로 확대한다. 배추·배·사과·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8000여톤과 명태·고등어·갈치 등 수산물 4000여톤이 대상이다.
농협중앙회 및 유통사업장, 하나로클럽, 수협중앙회, 바다마트 등 전국 2522개소에 ‘직거래 장터’와 ‘특판 행사장’을 열어 시중보다 10~30%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점검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아울러 17일부터 22일까지 국토교통부에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해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길을 지원하기로 했다.
명절 기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무료급식 및 무료진료 등 사회복지시설을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
범죄 취약지를 중심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당직 의료기관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추석을 앞두고 서민들이 물가와 생활 걱정으로 힘들어 하지 않도록 민생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