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낙지 질식사 사건 30대 이번엔 다른 여성들 사기

입력 2013년09월03일 17시5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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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종합뉴스] 인천 남부경찰서는 3일 전 여자친구 등을 상대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A모 씨를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여자친구에게 산낙지를 먹여 질식사 시킨 뒤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낙지 질식사 사건' 피고인 A(32)씨가 결혼을 약속했던 또 다른 전 여자친구에게 사기 혐의로 피소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 전 여자친구 B(29)씨와 B씨의 여동생 C(24)씨에게 13차례에 걸쳐 모두 1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어  A씨가 빌린 돈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지, 다른 채무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본 뒤 B씨 등을 기망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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