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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수입품 검사자료 매일 공개”
시민 “요리용 천일염도 검사해 달라”
등록날짜 [ 2013년09월03일 11시22분 ]

[여성종합뉴스] 식약처는 일본산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을 들여올 때 방사능 검사 증명서 혹은 생산지 증명서를 받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방사능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일본산 수입식품 6만 6857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 기준치를 넘긴 사례는 없었고 131건의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미량 검출됐다.

식약처 농축수산물안전국장은 “일본 정부가 출하를 제한한 농산물(13개 현 26개 품목)과 수산물(8개 현 50개 품목)을 수입 금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1년에 소비하는 수산물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은 0.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두레생협연합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 방사능 감시센터’는 자체 보유한 방사능 측정장비를 이용해 지난달 26일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방사능 성분측정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이 단체들은 지난해 모은 기금 1억 5000여만원으로 방사능 측정 장치인 ‘감마 핵종분석기’를 구입,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설치하고 센터 소속 단체들의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올렸을 뿐 홍보를 하지 않았어도 안내문이 블로그와 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퍼져 문의 댓글과 전화가 수 없이 걸려오고 있다고 센터 측은 설명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정부가 강조하는 기준치는 ‘안전기준치’가 아니라 ‘관리기준치’에 불과하다”면서 “그나마 정부가 내세우는 방사성세슘 기준치 ‘370㏃/㎏ 이하’는 외국보다 엄격하지도 않고 과학적인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안전하니까 안심하라’는 태도를 보이는 건 국내 수산업까지 타격을 입힐 뿐”이라면서 “중국처럼 오염지역의 모든 식품과 사료를 수입금지하고 학교급식에서 적어도 일본산 수산물은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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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넷 (lymin000@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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