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코로나 19 지역사회 안정화 종합대책 발표

입력 2020년04월06일 13시0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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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위해 조례개정 등 정책 추진

[연합시민의소리]옹진군은 6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안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장정민 군수는  코로나 19확산과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만여명의 섬주민에게   긴급재난생계비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지원, 주민세 감면, 공유재산사용 대부료 인하, 임대 농기계 임대료 감면, 농어업 보조사업 확대, 종교단체 방역비 지원등 7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군은 긴급재난생계비 지원의 경우, 소득하위 70%이하 가구는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100만원을 지원, 소득 상위 30%는 인천시 지원금 25만원에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35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체별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옹진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 1천383개 소상공인을 위해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신속히 개정해 기존 5천만인  특례보증을  7천만원까지 확대 하고, 3개월간 대출이자 를 전액 무이자로 전환하고, 주민세도 전군민 50%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법인의 경우 최소 37,500원에서 최대 375,000원까지 주민세를  감면받을수 있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임차인 중 재난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기간 연장 및 사용료를 감면하고 사용 중인 임차인의 겨우 6개월간의 사용료 산정 적용률을 5%가 아닌 2.5%만 적용해 사용료 바담을 낮췄다
 

이밖에 농, 어업인의 안정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과 유통 물류비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기계 임대료는 4개월간 전액 감면하고 농어업인의 유통 물류비, 자부담 비율을 기존 30%에 10%로 낮춰 지역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돕기로 했다

또 약 74개의  종교 딘체에 대한 방역비등을  지원해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도 강화한다

이에 대해 장정민 군수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정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온라인 접수와 면, 출장소 접수등를 병행 시행할 예정이며, 오는 19일 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는 만큼 사태가 종료될때 까지 방문 자제'를 요청했다.

또한 '옹진군 전공직자는 청정옹진 사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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