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전, 현직 임원 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

입력 2013년09월07일 21시1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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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비 수억원을 초과 집행,각종 지출에 대한 증빙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

[여성종합뉴스] 대한한의사협회 감사 3명과 한의사 47명은 지난해 결성된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의 간부로 활동했던 김모 현 협회 회장과 안모 전 회장 등 3명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비대위가 천연물신약제도 폐지 활동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홍보비 수억원을 초과 집행했고, 각종 지출에 대한 증빙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고발은 한의사 비대위 활동에 관한 것으로 현재 집행부의 업무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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