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청은 롯데제과 건강사업본부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체중조절용조제식품)’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5월 13일까지와 2015년 6월 2일까지인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 제품이다.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을 적극 추천한다. “이번 회수는 추석대비 범부처 합동단속을 실시하던 중 위반업체 적발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제과 관계자는 “담당자 실수로 인해 문제가 된 다이어트제품이 시중에 유통된 것 같다”며 “식약처로부터 회수 조치가 내려진 만큼 추후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