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서,노후 분말소화기 폐기ㆍ교체 당부

입력 2020년04월12일 13시4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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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화기(사진제공-광주서부소방서)
[연합시민의소리]광주서부소방서(서장 김영돈)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분말소화기에 대한 폐기ㆍ교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초과한 분말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 한국소방 산업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1회에 한해 3년 동안 연장 사용할 수 있다.
 

소화기는 월 1회 이상 점검이 필요하다. 관계인은 용기가 변형ㆍ손상ㆍ부식된 것이 있는지, 안전핀이 고정돼 있으며 견고한지, 지시압력계가 정상(녹색범위)인지 확인해야 한다.
 

김영돈 서장은 “노후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작은 관심과 노력이 가정의 안전과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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