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16년까지 사회복지종사자 연차별 처우 개선안 내놔

입력 2013년09월09일 09시2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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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성남시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무원 급여의 90%까지 상향 조정되고, 휴일근로수당과 상해보험지원금, 건강검진비가 지급되는 등  ‘2014~2016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3개년 계획 세부 내용에 따르면 현재 4,400여 명의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로 지원하고 있는 36억 원의 예산을 2014년도에 53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이를 통해 1인당 3~5만 원이던 복리후생비를 5~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원하고,  공무원 급여수준과 비교해 60% 미만인 시설에는 1인당 3만 원을, 60% 이상인 시설에는 2만 원을 지급한다.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1인당 1만 원씩의 상해보험지원금을 시설별로 지원한다.

근무여건의 특성상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못하는 장애인 및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생활시설 종사자들에게는 휴일근로 수당(1일 통상임금의 150%)을 지급하는등, 2015년에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급여표를 체계화해 임금을 실질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현재 경기도에서 권장하는 급여표를 사용하는 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급여표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급여표도 없이 운영비에서 일정 부분 인건비를 사용하는 시설은 급여기준표(일부 개인시설은 제외)를 마련해 체계적인 급여표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년에 한 번 씩 20만 원의 건강검진비(40세 이상)를 지원하고, 선진지의 사회복지시설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2016년도에는 시간 외 수당을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도록 현실화한다.


 이귀완 복지기획팀장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열악한 처우 속에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면 저소득층이 된다는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연차별 처우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식을 희망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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