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표시 원료 사용한 ‘배추김치’ 회수 조치

입력 2013년09월09일 10시54분 정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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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정대성수습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경인식약청은 무표시 원료로 제조한 (주)씨앤씨양평공장(경기 양평군 소재)의 ‘박성광의 유기농김치(김치류 중 배추김치)’ 를 판매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주)씨앤씨 양평공장은 제품에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새우젓’ 과, ‘생강가루’ 를 원료로 사용하여 ‘박성광의 유기농김치’ 155kg을 생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박성광의 에프엠(서울 강남구 소재)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지난달.26일부터 이달4일까지(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6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경인식약청은 이번 회수는 추석대비 범부처 합동단속을 실시하던 중 적발된 사항으로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하였다.

※ 위반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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