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역 충돌사고',3명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3년09월09일 20시46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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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9일 대구역 열차사고를 낸 무궁화호 기관사 홍모(43)씨, 같은 열차의 승무원 이모(56)씨, 관제원 이모(55·대구역)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열차 출발 신호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궁화호를 출발시켜 KTX 2편과의 충돌사고를 내는업무상과실치상를 받았다.

이들은 오는 1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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