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시스템 개선과 해당 직원 신한은행에 조치 의뢰

입력 2013년09월09일 21시00분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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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규정 어긴 것

[여성종합뉴스] 9일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이 신탁계정과 은행계정를 따로 분리해 관리하도록 한 내부통제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서 밝혔다. .

금감원 조사에 신한은행은 신탁계정 특별대환 업무 관련 전산시스템을 은행계정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은행계정과 신탁계정간 계정 변경이 가능하도록 운영해 은행계정에서 연체된 대출금 1억원이 신탁계정의 자금으로 대신 처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다만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고의적인 결과가 아닌 단순 시스템 미흡으로 보고 관련 시스템 개선과 해당 직원을 신한은행에 조치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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