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비자금 조성의혹' 대우건설 임원 구속

입력 2013년09월09일 21시16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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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로부터 비자금 조성한 혐의

[여성종합뉴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신성식)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대우건설 건설본부장 이모씨(53,전무급)를 "대우건설 임원의 비자금 조성의혹"으로 구속했다고 9일 확인됐다.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이정엽 판사는 "횡령금액이 크고 범죄혐의가 소명되는 데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대우건설의 각종 공사 현장에 참여한 하청업체로부터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이씨의 횡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서울 신문로 대우건설 본사의 사무실과 관련부서를 압수수색해 이모씨가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계약서류,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으며 지난 주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한 이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비자금의 규모와 조성경위 사용처를 확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대우건설이 회사차원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검찰 수사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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