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정읍시,마을단위 행정구역 8개소 조정

입력 2013년09월09일 21시52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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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기 시장 "시민편익과 행정 효율성위한 불합리한 행정구역 지속적발굴·조정"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정읍시는 제1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통한 조례개정으로 3개 마을을 신설하고 4개 마을의 경계를 변경했으며 1개 마을을 인근 마을로 통합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정구역 조정 지역은 주민생활의 불편과 인구의 급격한 증가 및 감소로 인해 행정의 효율이 떨어지는 등 오랜 기간 행정구역 조정을 원하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이뤄졌다.

신설된 마을은 오래전부터 자연마을으로 이어져 왔던 산내면 종성리 이화동마을과 농소동 석교마을이 기존마을로부터 분리됐고 최대 인구 과밀지역인 수성동 9통(두산마을)은 분리돼 37통으로 신설됐다.

또 동일생활권에 있으면서도 법정동·리의 경계가 달라 불편을 줬었던 과교동 과교마을, 농소동 기산마을과 석교마을, 정우면 신창마을 등 4개소의 경계가 조정됐다.

이와 함께 농촌지역 고령화와 이농현상에 따라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고부면 용수마을은 인근 백운마을로 통합됐다.

김생기 시장은 "시민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앞으로도 읍면동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지속적으로 발굴·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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