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올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입력 2013년09월12일 12시04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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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차량 및 시설물 대상

[여성종합뉴스/김종석]인천 동구(청장 조택상)는 올해 상반기 사용분에 대한 201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환경개선 부담금은 연면적 160㎡이상인 소비?유통 용도의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2기분 부담금은 시설물의 경우 총 650건 5천7백여만원이, 자동차의 경우 8,060건 5억4천여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환경개선 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 기준일 2013년 6월 30일 현재 당해 시설물과 자동차의 최종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http://www.giro.or.kr),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카드 결재(신한) (http://etax.incheon.go.kr)와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정부담금이며, 오염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 사업비, 저공해 기술 개발비, 환경오염 현황조사 및 환경기술 개발사업 등에 투자재원으로 쓰여진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투자에  꼭 필요한 재원”이라면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납부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환경보전과 환경행정팀 (☎770-65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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