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질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입력 2013년09월13일 10시5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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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시에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 기본법 제65조에 의거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

 시는 관내 관허사업자 중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하여 납부 독려 및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관허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번 제한 대상은 총 4,587명, 35,311건, 1,982억원에 이르며, 제한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해당 관청에 영업의 정지 및 인▪허가 취소를 요구하여 이루어진다.

 다만, 일시납이 어려운 서민 생계형 단순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에는 이행기간 중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9월중 예고문을 발송하여 10월20일까지 체납액을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 내 미납 사업자에 대해서는 10월31일까지 해당 주무기관에 강력히 관허제한을 요구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문의는  인천시청 세정과 체납징수팀(032-440-2630) 혹은 군, 구 세무과 체납정리팀 관허사업제한 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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