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서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오는 24일 신안군청, 25일 진도군청, 26일 강진군청, 27일 완도군청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처리 제도로, 전문 조사관·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지역 주민들의고충이나 애로를 해소해 주는 국민소통창구이다.
권익위는 행정문화,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주택건축,민·형사 법률 등 9개 분야로 편성 상담 조사관들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가능한 경우 현장에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행정심판 접수 상담, 공공분야 예산 낭비와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 침해신고 접수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여 민간단체나 기업의 후원 등 민간 복지자원과도 연계하여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복지분야 상담사도 함께 참여한다.
특히, 신안군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는 24일에는 군 도서지역 주민들이 군청 소재지인 압해도로 배를 타고 건너오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암태면 사무소에 소규모 기동 상담반을 배치하여 주민들에게 상담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별민원 상담과는 별도로 천일염생산단지를 방문하여 천일염생산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진도군에서는 천연기념물 제53호인 진도개의 보호·육성과 우수 혈통보존 및 품성유지 사업을 담당하는 진도개사업소를 방문하여 사육농가의 고충이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도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즉시 해결이 가능하거나 각종 생활 속 행정관련 궁금증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상담을 통해 해소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 후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목포, 영암, 해남, 장흥, 보성 등 인근지역 주민들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가까운 지역을 일정에 맞추어 방문하면 누구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를 받거나 민원을 제출할 수 있다.
권익위는 올해 들어 7월까지 이동신문고를 시·군·구 지역에서 22회, 외국인근로자․다문화가족․ 시각장애인․일용근로자․참전용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9회 운영한 결과, 민원 상담한 1,160건 중 407건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시 해소한 바 있으며, 금년 말까지 이동신문고를 19회 더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