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실시

입력 2020년10월05일 19시5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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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이달 말까지 안전기준 위반, 불법 구조변경 등 교통안전 위협 요소를 근절하고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인천광역시, 인천중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주요 단속 대상은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화장치 임의 개조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번호판 가림·훼손·미부착 자동차, 불법 명의 자동차(운행정지 자동차, 속칭 대포차), 무단방치 자동차 등이다.
 

단속기간 동안 적발된 위반 차량 소유주에게는 위반사항에 따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처분 등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불법 자동차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집중단속 이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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