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여객터미널 관리'변경 논란

입력 2013년09월17일 10시26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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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노조"해수부 경영자율권 침해"반발

[여성종합뉴스/ 김종석기자] 해양수산부가 인천항만공사(IPA)와 별도 협의 없이 인천항 여객터미널 관리 주체를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다.

IPA 노조는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수부가 IPA 경영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해수부는 지난 9일 IPA,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여객터미널 등에 인천항 여객터미널 관리 업무 개선 추진 공문을 전달하고, 24일까지 추진 방안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여객터미널 관리 업무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위탁을 맡고 있는 인천항 여객터미널을 항만관리법인으로 전환해 여객터미널 관리를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인천항여객터미널은 2009년 7월 1일부터 민간 위탁 운영 중으로 내년 6월30일로 종료된다.
 
해수부는 여객터미널 관리를 민간 종업원지주회사에 맡긴 결과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며 공공성이 높고 외국인 출입이 잦아 특별 관리가 필요한 여객터미널 관리를 아무런 자격 요건 없이 민간에 위탁했다는 것이다.

또한, 감사원이 여객터미널 관리 업무 위탁자를 경쟁계약방식으로 선정하도록 개선을 요구해 관리 운영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지난해 개정된 항만공사법 및 시행령은 여객터미널 관리 업무는 공사 출자법인, 항만관리법인, 한국해운조합 등에만 위탁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해수부는 IPA 출자회사 설립, 해운조합 위탁 등은 적정하지 않다며 현 민간회사를 항만관리법인으로 전환하는 안을 주장하고 이에 따라 해수부는 향후 현 민간회사는 해산하고, 비영리사단법인인 항만관리법인으로 전환해 여객터미널 관리를 맡긴다는 계획이다.

이에 신설 법인은 현 법인 직원 고용 승계를 하고, 인력 구성 변동 이른바 조직 및 정원 조정은 없도록 했다.

이를 놓고 IPA 노조는 "해수부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문건만으로 여객터미널 운영 주체를 확정하고, 직원 전원 공용 승계와 조직 및 정원 조정 불가를 통보해왔다"며 "이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경영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법인 전환 후 낙하산 사장으로 내려올 정치권 인사 이름까지 거론되는 것은 현 정권과 해수부 야합"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여객터미널 관리 주체는 지난해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관련법에 근거한 조치"라며 "관리 주체 변경은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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