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과도로 이웃주민 찌른 40대 검거

입력 2013년09월17일 22시1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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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다"싸가지가 없다며 조직폭력배를 시켜 쓸어버리겠다" 격분

[여성종합뉴스] 충남 홍성경찰서는 17일 이웃 주민과 술을 마시다 과도로 복부를 찌른 혐의로 A(49)모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은 A모씨가 지난 13일 이웃주민 B(54)모씨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싸가지가 없다. 조직폭력배를 시켜 쓸어버리겠다"고 한 말에 격분해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B모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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