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숙자 "교도소 보내달라" 종로 일대 방화

입력 2013년09월19일 14시43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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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추석 새벽 종로 일대 시장 일대를 포함해 돌아다니며 불을 지른 서모씨(41)에 대해 방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날 새벽 2시8분부터  1시간 이상 서울 종로구 인사동과 관훈동, 통인동, 서대문구 일대 10여 곳을 돌며 오토바이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 추산 60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으며  노숙자 서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도소에 가려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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