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서류 간소화로 상중(喪中) 시민편의 제공

입력 2013년09월23일 11시4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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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시는 시립승화원의 화장장 이용시 유족들이 사용료 감면을 위해 제출했던 구비서류를 금년 10월부터 대폭 간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립승화원을 이용하는 유족들은 화장당일 화장장 사용료(관내 : 9만원, 관외 : 1백만원)를 감면 받기 위해 사망진단서, 주민등록초본, 기초생활수급대상자확인원, 국가유공자확인원 등 4가지 이상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특히 주말 이용자는 공공기관 휴무로 인해 구비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사용료를 완납 후 평일에 재방문하여 환불받는 일이 생기는 등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인천시는  불편 해소를 위해 금년 4월부터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실사를 거쳐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가족공원사업단)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용기관으로 등록한 후 최근 공인인증서 사용등록을 완료하여, 10월부터 시립승화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유족들은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http://www.ehaneul.go.kr)’에서 화장예약시 개인정보 열람 사전 동의 신청을 하면 화장 당일에는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만 제출하면 시립승화원에서 담당직원이 자체적으로 고인의 주민등록 등 구비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사전 열람하여 사용료 감면여부를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행정정보망을 활용한 화장장 제출서류 간소화가 시행되면 상중에 가족을 잃은 슬픔속에서도 화장절차로 인해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을 방문하여야 했던 유족들의 불편이 해소되어 시립승화원 이용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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