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입력 2013년09월23일 11시4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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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구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조리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과 신고기한 및 방법, 사실조사,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신고 보상금 지급 방법과 지급 제외 및 환수 방법 등을 명시했다.

 이 조례는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기간과 조례 제정 법제심사를 거치고, 오는 10월 있을 부평구의회의 조례규칙 심의를 통과하면 11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부패처벌 강화의 일환으로 부조리 신고 제도를 명문화해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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