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연수생 불륜사건 진상조사 착수

입력 2013년09월23일 22시4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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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되면 '파면' 가능성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연수생 불륜사건'과 관련해 사법연수원이 23일 사법연수생 징계 사안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 출신의 연수원 기획교수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관계자 조사 등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사법연수생 A씨가 연수원에서 만난 B씨(28·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알게 된 아내 C씨가 이혼종용 등으로 충격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C씨 측은 "A씨의 집안에서 결혼 전 7000만원자리 고급 외제차와 서울 시내 5억원짜리 아파트, 일산 소재 2억원짜리 전셋집, 9000여만원의 카드빚을 갚아줄 것을 요구해 모두 제공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A씨의 외도를 알게됐고, B씨의 괴롭힘까지 더해져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다"고 주장, 연수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법연수원은 이같은 주장이 인터넷을 타고 급속도로 확산되자 지난 10일부터 A씨와 B씨, C씨의 어머니를 직접 불러 조사를 벌였다.

또 진상 규명을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등의 조사 방법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은 조사결과 A씨와 B씨의 부적절한 관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운영규칙에 따라 이들을 연수생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에 따르면 '수습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징계가 가능하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파면까지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어서 신중하게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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