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공포

입력 2020년12월31일 16시0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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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는 지난 28일 교직원의 소극행정을 방지하고 인천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하였다.
 

인천시교육청은 제정된 조례를 기반으로  적극행정 위원회 구성,  적극행정 계획 수립 및 시행,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사전 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등을 추진하여 적극행정이 공직사회 조직문화에 확실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다른 시도교육청의 ‘적극행정 운영 조례’는 적용 대상이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 인천시교육청의 ‘적극행정 운영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적용 대상을 교육공무원까지 확대하여 교육 현장 전반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임지훈)에서 교육공무원까지 포함시킨 적극행정 조례 제정을 지속적으로 주문한 점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하여 코로나19 확산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도 학생과 학부모, 인천 시민들이 바라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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