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 아파트 담 공사비 부풀려 시 보조금 챙긴 6명 입건

입력 2013년09월25일 14시3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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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 계양경찰서는 아파트 단지 담 공사금액을 부풀려 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아파트 입주자대표 A모(56)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추진하는 '담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의 공사금액을 부풀려 시 보조금 1천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가 공사금액 가운데 70%를 보조해 주는 점을 악용, 보조금 신청 서류를 조작해 4천만원이 소요되는 공사를 5천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속였다.

A씨 등은 시로부터 공사대금의 70%인 4천만원을 받아 공사를 진행,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공사금액 30%(1천200만원)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입주민들의 부담을 줄이려고 공사업체와 짜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이 아파트 단지 잡수입금 6천500만원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부녀회활성회비로 사용한 아파트 부녀회 임원 B(49)씨 등 4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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